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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시 자상처리 보상금 질문

상대방 가해자로 9대1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없어 120만원 한도 내에서 합의금 치료비 포함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차는 수리비 850정도 나오는 적지 않은 사고라 몸은 괜찮지만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되어 자상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도 있다고 하니 자상 접수를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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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 접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상처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천만원까지 보장되구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자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서 9 : 1 사고에서도 본인과실 10%에 대해 손해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협상 없이 내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빠른 회복과 절차 진행이 됩니다. 자상은 내 보험 사용이므로,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과실이 0%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할증 대상이므로 자상 접수로 인한 추가 할증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상은 인적 피해만 보장하고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이 없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원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부족한데요. 자상 접수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보험료 할증은 이미 9 : 1 사고로 인해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상 접수로 인한 추가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차 수리비 850만원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비 부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수리비는 별도로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도 있다고 하니 자상 접수를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상해 처리시에는 일부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다만, 보험료 할증을 걱정한다면, 자동차상해 담보가 아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면 본인 과실분은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 과실 10%에 대한 보험금과 할증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면 되는데, 골절이 없고, 치료기간이 길지 않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 과실인 90%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 10%에 대해 자상처리는 부상정도에따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만으로 자동차 수리비 전액 보상이 어렵고 치료비 및 추가 손해도 제한적이므로 자상 처리를 통한 보상 확보가 실익이 크실것이라 보여집니다. 보험료 할증 부담을 감수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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