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후미 추돌(제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대인대물 접수 요청했습니다.
보험처리 내용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대인처리시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1-4점 할증점수가 부과됩니다.대물과 자차 수리시 물적할증기준 초과시 1점 할증점수 부과됩니다.보험처리를 완료해야 할증에 대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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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상해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되며 합의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위자료, 휴업손해 등)핀제거비는 별도로 처리 가능합니다.손목골절로 인한 수술이라면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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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대인, 대물)부분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 형사처벌을 받게될때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 비용 담보 보험입니다.사고에 대한 대비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가입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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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이물질로 인해 보험처리 등급기준표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부상정도를 검토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말이 계속 바뀌는 이유에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금 지금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가급적 서면으로 요청하시어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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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험사 제출할 진단서로 한시장해 진단서, 아니면 운동각도 진단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개인보험(생명)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입니다.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 검토를 해야 하며 약관의 장해관련부분이 운동각도로 되어있다면 운동각도 측정이 있어야 합니다.좀 더 구체적인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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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등 의료기록과 소득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하나 뇌진탕과 염좌 진단 정도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입원기간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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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중 상대차량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5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입 후 상대차량(3에서 4로 진입) 차량과의 충돌 시간 및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선변경이 완료된 사고로 볼 것인지 차선변경중인 사고로 볼것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차량이 완전히 차선에 모두 진입을 했다고해서 차선변경 완료로 보지 않기에 충돌 시간과 거리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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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량과 사람과 인사사고도 보상해야 하나요?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부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자동차보험 대인처리를 해야 하며 대인처리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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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처벌 및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비접촉사고의 경우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에서 대인, 대물 보상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의 경우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뺑소니로 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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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에 후방 추돌 사고 관련 글 입니다
작년 7월 사고로 치료 중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더이상 치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합의금도 상해급수별 위자료(12급이면 15만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만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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