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 보험사가 합의금을 더 못 주겠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6.23일에 차대차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출근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상대방 차주 번호만 받고 현장 이탈했고 퇴근 후 보험처리 하였으나 상대 측에서 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을 끝까지 거부해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 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올 때까지 통원치료 3-4주 다녔습니다.
과실은 상대100
본인 0 나왔고 자료 모아서 상대보험사 측으로 직접청구 보냈습니다.
그 후 대인담당자는 배정이 됐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치료비 외 다른 금액( 위로금이라던지 향후치료비 등) 은 지급불가 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인적피해는 따로 기재를 안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시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또한 피해자측 주장인거지 확실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향후치료비 또한 의무지급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저는 몇년전 직업군인 생활 했을
당시 훈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수술 후유증도 있습니다. 이번 접촉사고로 인해 수술부위에 지속적인 약한 통증과 척추 쪽 통증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뭘 더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의거하면 최소 13-14급 은 나오는데, 상대보험사 측은 그것 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상대 보험사의 센터장님께도 연락이 와서 대화했는데, 회사 내규에 따라 20만원 위로금 외 다른 금액은 지불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눈에보이는 외상이 없다한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존재하고, 본인 보험사 내규보다 책임보험 상해구분이 더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제가 여태 쓴 치료비와 위로금+시간 , 향후 치료비 등 여러 기회비용을 합쳐 200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결렬했습니다. 여러 선례들을 찾아봐도 전치2 주 진단받은 분들도 150은 받던데, 제가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