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량을 도와주다 파손하면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사고 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운전을 대신해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운전한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특약으로 보험처리가 어려운 경우 소유주와 운전자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에따라 책임이 달라지게 되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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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사에 실비나 진단비 등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 이내에만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니 1년정도 지난건에 대해 서류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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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실비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다이렉트의 경우 좀 더 까다롭게 가입 심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병원이력등 기존 질환이 있다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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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의 하자 담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사고(수리) 9개월이 지난 시점이기에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재수리는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수리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해결을 해야할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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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샷시 유리창 금 보험처리 가능여부
일배책(가족일배책 포함)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거주중인 주택 유리창이라면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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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보상 과실부분 상계금액 실비청구
과실비율인 20%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자동차보험회사에 지급결의서등 서류와 병원에서 치료비상세내역서등 서류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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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5:5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책임보험 120 초과 치료비 중 50%는 자상에서 처리가 됩니다.자상 처리시 할증점수 1점 추가 됩니다.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할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할증은 상해급수에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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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과실비율 실비청구??
과실비율인 20%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지급결의서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되며 과실비율인 20%에 대해 치료비 과실상계에 대한 확인만되면 됩니다.다만 통원치료의 경우 치료비가 적어 실비 자기부담금 제외하면 지급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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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터널 내 차선이동 차량과 추돌)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확인을 해야 좀 더 정확한 과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위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과실도 달라지게 됩니다.이 부분은 차선변경 후 충돌까지의 상황을 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차선변경 중 사고로 처리될 경우 10-20%정도 피해자 과실이(직진 주행 차량) 나올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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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블랙박스 영상등 사고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나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한 것이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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