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차량사고 관련해 궁금증이있어요
사고 개요
1차 사고 (단독사고)
제 차량이 단독사고로 파손되어 현재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 예정
입니다.
서비스센터 견적 기준 약
3,000만 원
, 보험사 차량가액은 약
1,870만 원
입니다.
2차 사고 (뒤차 추돌)
위 사고 후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뒤차가 추돌
했습니다.
서비스센터 기준
후방 수리비 약 1,300만 원
으로 별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 궁금한 사항
1급 공업사에서 1차 사고 견적이 1,870만 원 이하(예: 1,500만 원)로 나온다면
,
👉
2차 사고 포함 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전손 인정이 가능한지?
뒤차 사고는 명백히 별개의 사고로 보이는데
,
👉 제 보험사에서
“이미 차량가액을 초과했으니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방 손상에 대해
대물 보상(미수선금 또는 수리비)이 가능한지요?
공업사에서 견적서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 손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주시면
,
👉 그걸 근거로
2차 사고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목적
✔ 저는 차량은 전손으로 처리하면서
✔
2차 사고(뒤차 과실)는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공업사 견적이 그런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 기반으로
전손 유지 + 2차사고 대물 보상과 대인보상
이 동시에 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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