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진단을 받았어요. 보험든지 2개월정도됐구요
좀 더 자세한 진료 및 치료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결핵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나 고지의무와 관계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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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보험 미납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2달 미납일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효력이 상실됩니다.일주일 정도 미납이면 큰 문제는 없으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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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동거인의 생명보험 알 수 있을까요?
유족이라면 상속인금융조회를 통해 보험가입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족이 아닌 동거인(법적관계가 없는)이라면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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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후 약 투약등은 고지에는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보험가입 전 의무 입니다.보험가입 후 병원에 간 것이라면 알릴 필요는 없으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건이라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가입 후 몇칠 이후에 병원을 간 것이라면 보험금 청구시 급접사고로 처리되어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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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관련 필요서류 준비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초진기록지와 경과기록지 모두 필요한 듯 합니다.검사관련 판독지는 검사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기록을 모두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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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보통 갱신기간초과 후 교통사고
보험회사에서는 운전면허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경찰신고시 경찰에서 조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무면허의 경우 보험처리 후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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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양방치료 문의드립니다. 가능여부
통원치료의 경우 하루 한곳만 가능합니다.하루에 여러곳 치료를 할 경우 과잉진료 문제가 있어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안되 직접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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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교통사고 상대방 책임보험 그리고 저의 무상해보험특약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약관상 보상기준으로 지급하기때문에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다만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이 안되는 2-3주 진단의 향후치료비는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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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형사처벌 관련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이기에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염좌 진단서 제출하시면 12급 120만원으로 한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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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사고 이후 보험접수 안하고 합의했는데 후에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로 인해 합의를 했으나 합의 이후 추가 상해 등이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 접수를 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진료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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