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재산 보험에서 보상받기 위해 어떤 상황까지 인정되며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누수로 인한 아랫집 등 다른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됩니다.가입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배책에서 손해방지의무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상되며 그 외 보상은 급배수누출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보험의 가입내역에 따라 증빙자료나 서류가 다르기때문에 개별건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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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이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가입 4개월차 납입이라도 지급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수익자 지정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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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도 상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실내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상해보험으로 처리됩니다.넘어진 것은 질병과 관계없는 외래적인 요소이기에 상해보험 보상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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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률자문 동의서등 문의드려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법률자문의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조사자)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피해 당사자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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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90일 면책기간이후 건강검진에서 암 발견된 경우
암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가입 후 90일 동안 아무 이상없다가 90일 이후에 암이 발견되어도 암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다만 근접사고로 처리되어 보험회사에서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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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과 민간 보험의 보장 범위가 겹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이 민간보험입니다.(사보험)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실손보험을 청구하시면 되며 다른 보험(상해보험 등)은 추가 청구 가능 항목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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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가입시 기존보험은 못쓰나요?
기존 보험과 유병자 보험은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됩니다.해지가 되는 것도 아니기에 기존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하셔도 됩니다.보험금 청구하지 않아도 유병자 보험 가입시 가입심사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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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비영양제는안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질병이나 상해와 관계없는 영양제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질병의 치료목적이라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보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사유로 보이나 보험금 삭감등을 위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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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실비약관을 4세대실비약관?
보험의 경우 가입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1세대 실비라면 1세대 약관을 적용하여 처리됩니다.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지급거절 사유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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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그자리에서 보험을 불러야하나요?
가급적 사고당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조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이후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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