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보상팀에서는 1세대 실비임에도 4세대 약관과 규정을 들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소견서 외에 식약처 인증 등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1세대 실비영양제는 과거에는 의사의 치료목적 소견이 있으면 실비보상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이후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에서 영양제는 약제별 허가사항에 맞는지, 식약처 허가된 치료제로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 보상한다고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 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 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다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 진단서는 상기 환자는 해당 질병이 진단되어 해당 질병의 증상이 있고 이를 완화하고자 해당 약물 주사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 해당 약물 주사는 식약처의 허가사항이며 효능, 효과상 해당 질병 또는 질환에 효과가 있어 처방하였음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1세대인데 왜 4세대 약관과 기준을 말씀드리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1세대 ~ 3세대 실비가입자에게도 현재 4세대 실비약관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의사소견서를 제가 알려드린 내용대로 작성을 해오셔야 하고 그리고 식약처 허가사항임을 증빙하는 내용까지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되면 보험사에 민원을 넣거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