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 질문할게요~알려주세요
일배책 청구하시면 수리비가 지급되나 수리를 할 수 없어 30%지급한다면 그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다만 일배책은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나누기때문에 아이 과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합니다.또한 일배책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30%금액과 자기부담금 정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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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각도 3/4이상 1/2이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운동각도의 경우 정상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치료 후 현재 운동범위의 비교입니다.1/2은 현재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절반이하인 경우이며 3/4은 정상범위의 3/4이하인 경우를 의미 합니다.척추에체 따라 정상운동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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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누워서 식물인간이 되는것도 상해진단인가요?
상해사고의 경우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이 입증되어야 상해사고로 봅니다.식물인간의 원인에 따라 상해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질병으로 인한 식물인간이라면 질병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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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녹취할때 치료종결 및 합의, 녹위 순서가 아래 쓴 순서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합의가 되어 합의금 입금이 된다면 치료종결이기에 계속 치료는 안됩니다.그러나 합의금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종결된것은 아니기때문에 다시 치료는 가능합니다.치료 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금 입금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치료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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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의 유효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실비보험도 소멸시효 3년이기에 3년이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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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 발급여부를 결정해줄수 있을까요?
개인보험 장해진단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맞게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급수를 말하는 것으로 볼때 구약관의 생명보험 상품으로 보입니다해당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지참 후 의료진에게 말씀하시면 해당 분류표에 적합하다면 장해진단 발급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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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도 실손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비보험 면책사항 중 아래 사항이 있습니다.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라식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가 아닌 시력교정목적이기에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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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요청서를 작성요구하여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화해요청서를 직접 작성(서명)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형태로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예상해보면 장해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추가 심사(자문 등)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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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상대 차 수리비 견적 & 배상 관련
상대 차량 견적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가액까지만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위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경찰 신고 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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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대보험사가 과실비율 산출을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양측 보험회사에서 과실조정이 안되고 있는 듯 합니다.귀하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과실조정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금감원 민원을 넣는다고 과실을 조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치료비가 대인1 초과되었다면 일단은 귀하의 보험회사에 확인 후 자상에 대해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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