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의 유효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실비보험의 치료를 청구할려고 하는데 청구기간의 유효는 언제까지 해야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치료종결 후, 바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될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치료를 청구할려고 하는데 청구기간의 유효는 언제까지 해야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도 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고,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청구지연사유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이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국에서 발행한 약제비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의 보험금 청구권 기간은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도 보험사 이미지 때문에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시면 3년 이내에 청구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보상이 됩니다 모아두었다가해도 되고 그때그때 청구해도 괜찮습니다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최초 진료 시점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24년 12월 19일 최초 시점이면 27년 12월 18일까지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