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의 유효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실비보험의 치료를 청구할려고 하는데 청구기간의 유효는 언제까지 해야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치료종결 후, 바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될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건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은 됩니다 보통 치료가 끝나고서부터 진료 내역서와 영수증을 준비해 놓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등 잘 챙겨 한번에 하든 건건이 하든 자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가능해요. 기간 지나면 청구 불가하니 서둘러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치료를 청구할려고 하는데 청구기간의 유효는 언제까지 해야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도 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고,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청구지연사유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이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국에서 발행한 약제비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실비보험도 소멸시효 3년이기에 3년이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실비의 보험금 청구권 기간은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도 보험사 이미지 때문에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시면 3년 이내에 청구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보상이 됩니다 모아두었다가해도 되고 그때그때 청구해도 괜찮습니다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기한은 치료일로부터 3년 입니다.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최초 진료 시점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24년 12월 19일 최초 시점이면 27년 12월 18일까지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