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상대방 대물접수번호를 통한 수리비 지불 관련 문의
보통 과실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물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보험회사는 상대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기에 과실확정이 안된 상태라면 자차로 먼저 처리하거나 과실비율이 나올때까지 기다립니다.신호위반등 확실한 100% 과실사고가 아니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대물 100% 처리를 먼저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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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주일 입원후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명, 검사결과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세금신고내역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그 외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되며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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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신호위반사고는 100% 과실입니다.경찰에서는 과실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가.피해자와 사고경위 조사만 하게 됩니다.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되며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 파손 물품이 있다면 이부분 보상이 됩니다.(물품에따라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대인은 치료비(수술비포함)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등 합의금이 지급되며 간병비의 경우 상해급수 5급이내인 경우 지급을 합니다.신호위반에 대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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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형과 만기환급형의 차이가 보장 차이인가요?
보험은 가입하는 내역에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해지환급금(무해지 등) 여부 만으로 보장범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각각의 보험을 비교해야 합니다.보장내역이 비슷하다면 알고계신것처럼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보험료는 높게 책정되어있으며 무해지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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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여부제한통지서대해서궁금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보험 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서 입니다.결정통보서라면 아래 부분에 결정구분이 표시되어있습니다.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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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여 돈을 내야하는데 보험이 없어서 돈을 많이내야하는경우
보험은 가입전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보험사고 발생 후 (질병발생후) 보험가입을 한다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와 같은 경우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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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되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인걸 알게되었어요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고지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지급을 하지 않으나 고지의무와 관련없는 사항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해지합니다.용종제거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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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2열시트 자차교환 문의 드려요
자동차보험(자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시트화재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인하여 시트 자체의 불량등이라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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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합니다.
차량가액 650 이고 상대 과실 90%면 상대방 보험에서 5백85만원이 지급됩니다.나머지 65만원은 자차로 처리됩니다.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65만원 자차 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인하시고 환급금액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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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부르면 자동차보험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하는게 좋나요?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가입금액에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한다면 특약가입도 고려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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