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구상권 개념이 궁금합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냈는데 구상권 개념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병원 입원중인데 교통사고 과실은 상대방이 6인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우리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를 1천만원에 합의를 봤을경우 내과실율 만큼 나에게 청구하는게 맞는지 추가로 청구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물도 상대 차량견적이 2천인데 내비중 만큼만 내가 자비 납부하면 되는건지 추가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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