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구상권 개념이 궁금합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냈는데 구상권 개념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병원 입원중인데 교통사고 과실은 상대방이 6인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우리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를 1천만원에 합의를 봤을경우 내과실율 만큼 나에게 청구하는게 맞는지 추가로 청구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물도 상대 차량견적이 2천인데 내비중 만큼만 내가 자비 납부하면 되는건지 추가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은 음주운전으로 보험처리한 부분에 대해 운전자에게 청구(구상)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비율에따라 대인, 대물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 금액만 청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우리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를 1천만원에 합의를 봤을경우 내과실율 만큼 나에게 청구하는게 맞는지 추가로 청구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물도 상대 차량견적이 2천인데 내비중 만큼만 내가 자비 납부하면 되는건지 추가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음주부담금은 본인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 보험사에서는 본인의 과실분을 기초로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다시 본인 과실비율만큼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본인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 교통 사고가 비록 한 쪽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이면 그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때에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 모두 상대방측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사고 면책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고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가입 하신 보험사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민사 합의를 1천만원 했고 나의 과실비율이 60%라고 하면 6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건데..
    실제 구상될 경우에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