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휴업손해는 치료기간 전체에 대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기간만 인정이 됩니다.그 외 상해급수별 위자료(갈비뼈 골절 수에 따라 상해급수 변동이 될 것입니다),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늑골이나 흉골골절의 경우 폐손상등 장기손상이나 기흉, 혈훙이 없는 경우는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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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와 다른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자동차는 소유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누구나 보험의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지정1인 등 운전가능한 운전자의 범위를 줄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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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 연금보험 가입자 보험회사 파산시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나요?
보험회사 파산시 보통 다른 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게 됩니다.현재 MG손보도 5개 보험회사로 계약 이전을 준비중입니다.계약이 이전되면 기존계약 그대로 이전되는 보험회사에서 유지가 되니 계약자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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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빵을 먹고 딱띡한 이물질 씹어 병원갔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자꾸 말이 달라집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듯 하며 배상책임보험은 카페에서 가입된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범위나 자기부담금등이 달라집니다.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등이 지급될 것이며 자기부담금이나 급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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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넘어진 원인이 상가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등 상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상실수익액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비율을 나누어 상가 과실에 대한 부분 청구 가능합니다.상가에서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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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의 진단, 상호과실은 5대5로 치료받는 대상자는 자상처리 예정이라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자상 처리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11급 위자료 20만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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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치료받는 부분을 제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험회사 담당자가 치료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심평원에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의 심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과잉진료로 인하여 치료비 심사가 안될 경우 환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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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가 사고후 4주차부터는 주3회로 되는것이 맞나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우 통원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양방(정형, 신경 등)병원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치료횟수를 제한 할수는 있습니다.병원에서 횟수에 대해 아무말 없다면 기존에 다니시는것처럼 다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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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차를 누가 긁고갔는데 보험처리를하면요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되며 대물 처리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될 것입니다..사고처리 내역이 남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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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영업정지되면 고객의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MG손보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기존 보험계약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어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이전 보험회사는 5개 보험회사로 지정되나 아직 각 보험계약이 어디로 이전될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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