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사고 합의금과 치료에관해서..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치료를 오래한다고해서 합의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진단서 등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추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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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중 정면 공사나 사고 상황에 끼어들기 하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공사중인 도로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것으로 처리됩니다.과실은 개별건에따라 달라지기에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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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대한 약관해석 다툼이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장소에 대해 속여 처리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기(고의 등)를 의심하고 있는 듯 하며 수사결과 고의가 없었다고해도 청구과정에서 허위 청구가 있었기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소송을 해야 할 듯 하나 청구금액과 소송비용 감안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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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신호위반으로 인해 상대차량의 급정지로 부상이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에 해당합니다.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신호위반 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고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면 뺑소니로는 처벌이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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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의 경우 진단서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 진단만으로 암보험 진단금이 지급됩니다.진단서만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검사결과지등 관련 의료기록 모두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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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결절소견있으면 보험들기전에 말해야하나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으로 보입니다.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며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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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들기전에 다니는던 치과 못가는지 궁금합니다
치아보험 가입후에도 기존 다니는 병원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다만 보험가입전 치료이력이 있다면 고지를 해야하며 고지내용에따라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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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등 질문드립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보험회사는 세후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85%에 대한 부분을 휴업손해로 지급합니다.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휴업손해보다는 향후치료비를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MRI등 검사를 한 경우라면 검사결과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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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 사고 9 대1 과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이 10%라면 손해액의 90%만 보상받게 됩니다.(치료비 과실상계도 이루어짐)진단서, 검사결과지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2-3주 진단이라면 100-2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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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합니다.일시정지나 서행을 한 경우 과실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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