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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등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후미추돌로 인해 과실이 100대0이 나오게됬어고 저는 현재 입원중입니다 수리비만 1200이 넘게나도록 고속도로에서난 큰 사고였었는데 제가 뇌진탕 염좌에 2주전치를받고 입원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니며 주5일근무 기본급220만원을 세후200정도의 받고있는데 사고가 큰사고인지라 2주입원을 하게되었고 10일동안의 회사를 못가게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의 합의제시가 왔는데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를포함해 160정도를 제시 하더군요 휴업손해를 측정하면 일당 4만원정도라는데 어떻게 계산한 방법인지를 모르고 160정도면 적정한금액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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