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내역은 언제 각 보험사에 반영되나요?
아직 타보험회사에 사고내역이 공유되지 않은 듯 합니다.이는 사고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그런듯 하며 사고 처리 마무리(합의가 모두 끝난 이후) 된 후 서류작업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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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 보험회사에서 렌트비 60%를 지급합니다.40%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은 렌트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렌트 특약에 가입된 경우는 지급을 합니다.렌트비를 지급하면 별도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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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부모님앞으로 하는게 유리할지
공동명의로 한 다음 부모님이 가입 후 자녀분이 운전경력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종피보험자 등록)을 하시고 3년 이상 타시다가 자녀분 명의로 보험 가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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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유리 조각 섭취,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식당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통 치료비와 위자료등이 지급되는 형태이기에 이 부분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치아 균열에 대한 치료를 할 경우 향후 교체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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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자동차사고 수리비는 총자동차가액을 초과하지 않나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폐차) 처리하고 보험회사는 자동차가액만 지급하고 마무리를 합니다.자차의 경우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별도 렌트 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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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람 접촉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등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병원에서 진료를 받야보셔야 할 것입니다.자전거쪽이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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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가 낫나요 미수선 처리가 낫나요?
미수선의 경우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처리를 합니다.상대 과실이 60%라면 수리비 중 60%인 120만원까지만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미수선의 경우 80%미만(공제면 더 낮은 금액)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감가액의 경우 200 정도 수리비면 지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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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동시 차선변경 사고로 쌍방으로 처리된 듯 하며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있다면 사고조사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조사 후 조사내용으로 과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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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처리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
상대 과실이 60%면 상대방 대물로 60%만 처리되고 40%는 자차처리하시거나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자차 처리 후 자차금액을 환입해주면 자차 처리내역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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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전손, 미수선, 휴업 수당
사고조사가 완료되고 상대방 과실이 있어 일정부분 대물로 처리하더라도 차량가액 으로 전손처리되어 자차 전손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차량가액은 중고가격과 차이가 있습니다.대인 보상중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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