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후 병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 보험 가입할때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처방이 7일 이상이어서 완치로 고지하였는데 가입후 얼마 안되어서 인공눈물 처방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최근 처방일은 작년 6월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고지후 가입을 하였다면 가입후에 병원을 가는것은 무관합니다 소소한 진료비와 치료비는 실비외에는 청구할 일이 없으며 실비도 작은 금액은 청구해봐야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미 고지한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면 가입 후 다시 처방받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가입 시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승낙했기 때문에 이후의 진료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공눈물 처방은 일반적인 치료로 간주되며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입 후 큰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다시 처방받는 건 문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에는 영향 없고, 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 왜 괜찮은가요?

    1️⃣ 이미 고지를 했고, 보험사가 승낙한 상태
    → 당시 안구건조증을 완치로 고지했고,
    보험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을 승인했으니
    고지의무는 이미 이행 완료!

    2️⃣ 경미한 질환 + 인공눈물은 일반 치료
    → 안구건조증은 보험에서 상해·중대질병 보장과 무관한 질환
    → 실손의료비에서도 보통 소액 외래 진료로 처리되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3️⃣ 고지의무는 가입 '이전 3개월/6개월/5년 이내' 등으로 제한
    → 가입 이후 병원 내역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며,
    병원 가는 자체가 보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 단, 이런 경우만 주의!

    • 보험 가입 후 바로 큰 질병(암 등)으로 병원에 가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가입 전 병력이 문제될 수 있어서 조사는 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안구건조증처럼 일반적인 증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한 안구건조증이 완치로 인정받았다면 가입 후 인공눈물 처방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직후 병력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고지내용을 재검토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후 가입하셨고

    이 후 처방 받은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지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셔요 !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출금되었다면 다녀오셔도 됩니다.

    가입 직전 최근까지 안구건조증때문에 인공눈물을 처방받은것이 아니라 마지막 진료 및 처방이 작년 6월달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시 기존 처방 받은 것에 대해 고지을 하였다면 병원을 가셔도 됩니다.

    다만 실비 보험등 보험금 청구를 하게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되지 않으세요. 안구건조증은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단순이 안구가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지 질병이라고 까지 할 수 없습니다. 눈에 생기는 질병은 녹내장, 백내장 등이 제일 큰 질병이시구요. 인공눈물을 처방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