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수업중 다쳤어요. 보험청구궁금해요.
학교안전공제에서 치료비 등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비보험도 받을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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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건강보험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치료비에 대한 기준금액이 정해져있으며 초과시 환급을 해줍니다.보통 매년 8-9월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안내가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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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될 시에 대부분 돈을 많이 못 돌려 받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의 경우 은행 저축하고는 다릅니다.보험료에는 위험분담에 대한 비용측면의 보험료가 있으며 이 부분은 소멸되는 형식입니다.해지시 해지환급금만 지급되며 해지환급금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며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도 보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갱신형 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있으며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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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험료는 얼마정도 인상되게 될까요?
보험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수리비 적정성에 대해 확인을 할 것입니다.850만원이 적정한 수리비 인지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게 되니 보험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를 하시면 되며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시 가입자가 설정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대물과 자차가 물적할증 기준 초과로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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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난후 처리결과에대해서...
대물에서 상대 자동차 처리비용인 350만원을 처리하며 운전자가 별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200만원 초과로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이 됩니다.상대방 대인 피해가 있어 대인처리를 할 경우 추가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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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미산정시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분담청구) 하게 하시면 됩니다.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납부를 하셔야 하며 향후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 환급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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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보험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실무적으로 피해자 과실이 적은 사고의 경우 대인없이 대물만 100%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대인까지 처리할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종을 다시하게 됩니다.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차량가액까지만 지급하기에 초과 수리비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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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족보험 궁금합니다아아아아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운전특약과 연령특약이 동시에 가입되어있는 듯 합니다.이런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연령특약에 해당하는 연령 이상인 경우 보험 변경 없이 운전하셔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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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가상각비 문의드립니다.
상대 자동차보험 대물에서 감가액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1년미만이면 수리비의 20%, 1-2년 수리비의 15%, 2-5년 수리비의 1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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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인지 합류구간 인지 궁금 합니다
전체적인 도로 구조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선이 본선 합류 후 없어지고 본선 2개차로만 있다면 합류차선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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