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가 학교수업중 다쳤어요. 보험청구궁금해요.
아이가 체육시간에 피구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와서 정형외과왔더니 골절이래요.
개인.보험과실손에서 골절진단비랑.실비청구가 가능한데. . 아이상태를 선생님께 전달하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뭔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것같은데.
개인보험과 별개로 보상가능할까요?
비례보상 이런거면.귀찮아서 안하려구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관련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금의 경우 안전공제회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서울시학교안전공제에 따르면 학생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과는 무관하게 학교안정공제회에서 보상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청구는 담임선생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비급여 진료는 심사 후 일부만 지급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보건실에 기록이 없다면 보상 청구가 반려될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정공제회에 신청이 들어가면 보호자의 연락처로 카톡이 오고 링크를 누르면 공제급여 청구 페이지에 접속됩니다.
청구 후 1~2주안에 치료비가 입금됩니다.
그 후에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자녀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사에 서류 접수하시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과실손에서 골절진단비랑.실비청구가 가능한데. . 아이상태를 선생님께 전달하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뭔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것같은데 개인보험과 별개로 보상가능할까요?
: 네 해당 경우에는 각각 청구가 가능하고 중복보상이 되니,
개인 보험과 개인실비보험과 별도로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 사고인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학교에서 청구를
한 후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https://ssif.or.kr/index/main.php)문의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례 보상은 아닙니다.
단, 공제회에서 보상 받은 금액은 거의 급여 부분만 지급을 하기에
생각 보다 미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학교안전공제회와 개인보험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개인 실손보험 청구 시 차감되지 않으므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보험에서 골절진단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