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해지 할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만 지급되기때문에 상당한 손해가 있습니다.해지시 손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만약 보험가입당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어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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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 가입중인데, 최근 진료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진료비 6만원 정도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정도만 있으면 대부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정확한 것은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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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직 과실이 진행중이고 분심위 예정입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셔야 할 것이나 만약 과실 10%가 확정된다면 대인1 치료비 120만원 초과 치료비 중 10%는 본인 부담(운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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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고 갔는데 보험처리 거부하고 자기가 아는 업체에서 수리하라고 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할 수 있으며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상대방이 요청하는 수리업체가 아닌 자동차메이커 수리센터에서 수리 후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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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입니다 경유손님 내리다가 진짜 조금 모르고움직였는데
하차 중 자동차가 움직여 부상이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이 부분은 사고당시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 및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부상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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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처음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 지급 받으려면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병원 진료 후 진단서 등 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병원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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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오토바이 보험이여도 사고났을때 휴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휴업손해 기준은 세금신고분이며 배달업무에 대한 세금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비영업용이면 휴차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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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하며 병원치료비는 사비로 주겠다는 이유가 뭔지 의문입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거나(책임보험만 되어있는 등) 보험처리시 할증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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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전 실비처리 문제여부 질문
건강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실비로 먼저 청구하셔도 됩니다.자동차 보험 합의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자비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디스크에 대한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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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합니다
후진 사고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대인접수 번호로 병원가서 진료 받으시면 되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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