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 후 피해자 병원가기로 했는데
신호위반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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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12-14급 상해라면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직접 부담 또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11급 부터는 상대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 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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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으로 인하여 노상적재물로 인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반 자차는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시 렌트 특약을 추가하셔야 렌트비를 지급합니다.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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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의 드립니다.
자차 처리하셔도 될 듯 하며 200만원 초과시 초과 부분만 보험회사에 환입해주시면 됩니다.다만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초과 환입해주어여햘 금액과 자처 처리비용을 비교해 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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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오토바이 사고 복사뼈골절과 인대파열 6:4과실 보험 합의금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장해여부,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이 많아 총 치료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나 과실상계로 인해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자료(의료기록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다만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치료 중 합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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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문의
보험금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장해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에 따라 휴업손해를 지급함)골절 정도 및 위치를 검토해야 하나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라면 후유장해 가능성은 낮으며 한시장해가 발생하더라 나이가 어리다면 의미는 없습니다.상해급수별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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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으로 인하여 노상불법적재물에 차량이 손상됬어요.
물건 주인과 수리비, 렌트비 등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자차 처리시 렌트비는 별도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하고 일반적인 자차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먼저 상대방과 수리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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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서 차가 안오는걸보고 좌회전을 했는데~상대차와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사고시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기본 1:9 과실 정도이며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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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실손 보험에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대한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환급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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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험에 본인 부담금 상한액에 걸려서 보험금 미 지급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실손보험은 실제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에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환급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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