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보험사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안할 때
가해 자동차의 100% 과실이며 동일 보험회사라도 가해자에게 과실을 통보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가해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경우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회사에서 절차대로 진행할려고 하는 듯 합니다.위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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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가요?
알바의 경우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됩니다.무직의 경우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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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후 상대방이 대물 100프로 처리 해주기로 했는데
면책종결은 책임이 없어 사건이 종결된다는 뜻 입니다.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보험회사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면 보험적용은 되는 것이며 대물담당자에게 수리기간 렌트비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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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중 차선변경하던차가 후미측면을 박음 과실은???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이 있어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 과실로 보이나 영상이 없다면 단순히 충돌 부위만으로 100%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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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검사결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입원을 할 경우 100-200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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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전(100%자율운전) 차량을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가요?자동차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라면 운전자 과실로 처리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별도 법률제정이나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 입증이 있지 않을 경우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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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이 합의금 이야기를 꼭 전화 혹은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데 원래 그런가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필요한 부분이며 서로 협의하에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합의금과 산출내역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합의금에 대한 합의서부분도 있어서 위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일반 보험금 청구처럼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이 되는 보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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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건설사 및 아파트책임보험)
MRI 영상과 판독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나 진단명과 진단코드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고기여도가 어느정도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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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이 심해서 병원에서 진료 받고 비타민 주사 맞을 경우 영양제는 실비 적용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영양제나 피로회복 등 에 대한 부분은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실비처리가 안된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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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 두개면 어디에 보험 청구를 해야하나요?
실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아닌 실손비례보상 상품입니다.2개 보험회사가 있다면 양쪽 모두 청구하시면 각자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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