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입원했을 때 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 과실 100%이기에 상대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운전하신 자동차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 입원특약이 있을 경우 보상이 되며,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이 있다면 이 부분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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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향후 보험처리를 하셔도 됩니다.만약 병원을 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치료가 안될 수도 있고(사고와 인과관계) 치료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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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제 과실 9로 하자고 하는데요 병원비..?
대인1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합니다.60만원이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지급을 할 것이나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합의금은 없거나 약간의 향후치료비(남은 금액내에서)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동승자도 각각 처리되며 동승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대인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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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누수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험증권이 기재된 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업무용 오피스라면 별도 보험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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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당가격 좀 알려주세요
단순 염좌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흉터에 대한 성형비등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염좌 진단이라면 성형비가 조금 더 지급될 뿐 보험회사에서 말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통증이 심한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며 통증의학과 등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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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의 대인과 본인의 실손 중복보장 가능여부
자동차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실비에서 40%를 지급합니다.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금액이 10만원이면 4만원이 실비에서 지급이 됩니다.2015년 실비라면 개인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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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것이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다만 교차로 진입전 차선변경을 한 것이라면 일반 차선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이 될 것이기에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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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측방추돌사고 당했습니다?…..
주차장등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보험회사에서 기본과실 정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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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중앙선침범 사고시 보상못받나요?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대인과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중앙선 침범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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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물질로 인한 치아 상해 보상비?
기존 보철 치아에 대한 파손의 경우 복구 비용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치료비와 위자료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의 경우 조금 적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기에 협의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보통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 지급하나 회사에서 연차사용서를 발급받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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