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사거리 교차로 A차 좌회전 차선, B차 직진 차선 입니다.

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정차중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서 A차가 우측 방향지시등 키고 직진차선으로 변경 중 B차량이 끝 까지 밀고 들어와 A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접촉, B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접촉. 앞서 좌회전차선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음 이 사고로 볼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파손부위는 경미한 파손이고 육안으로 봤을때 컴파운드로 문대면 지워질 정도인데 대인까지 접수요청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정차중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서 A차가 우측 방향지시등 키고 직진차선으로 변경 중 B차량이 끝 까지 밀고 들어와 A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접촉, B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접촉. 앞서 좌회전차선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음 이 사고로 볼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 비록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차선변경 금지장소인 교차로상에서 지시위반에 따른 사고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것이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교차로 진입전 차선변경을 한 것이라면 일반 차선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이 될 것이기에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차선 변경 사고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은 과실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차선 변경한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우측 방향 지시등은 켰지만 차선 변경한 차량의 뒷차에 시야가 가려 직진 주행 차량의 입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직진 주행 차량은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해당 차선 변경한 곳이 실선인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90%까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과 상대 차량의 속도(과속 여부) 및 전방 주시의무를 잘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