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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월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알바중 위 기준 초과자는 가입대상입니다.탈법이며, 해당 소득공제자가 4대보험 가입요구할 경우 소급하여 가입해야합니다.이때 원천징수자인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 전액 납부후, 근로자부담분을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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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시내버스 복수노조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기준하여 나눠맞으며,급여에서 2.5시간 부분은 지급되지 않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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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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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 최저임금 산정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소정근로시간 121.6 주휴 24.3연장 136.875야간.15.2휴일은 실제 근로자의날, 공휴일드 겹친날짜 확인필요함5인미만시255.5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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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제도 직원 퇴사 시 지급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은 퇴직금만 납입하면 되고,세금처리는 이연되다가 실제 수령시 정산됩니다.별도 세금 처리절차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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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상 요건을 충족했는데 해외유학 휴직을 인사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의무규정이아닌 재량규정이므로 반드시 전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대해서만 타근로자의 신청건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거부했다면 권익위나 내부 감사부에 신고하여 자체 감사 또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볼수 있으나,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의신청제도가 있다면 이의신청하여 거부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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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시 행정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국민, 고용산재는 적용제외신청해야합니다.건강보험은 유지입니다.마지막30일은 과세처리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요율사업장은 건강보험도 공제하지 않습니다.물론 고지사업장의 경우 매달 공제금액이 동일하게 빠져나가나, 어차피 퇴사 또는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바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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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하는것이고, 국가권익위를 통해 기관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직접적인 권리구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입니다.다만, 지도교수에 대해서 직괴 신고할 경우 해당 교수 지인들에게 위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어느정도 패널티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에도 본인의 고통이 극심하다면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구제받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퇴사이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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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사업장 관리번호 정정 신고 하는 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취소 후 재 취득신고하는 것이 별도 이력이 남지 않아서 깔끔합니다.그럼에도 행정상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사업장 변경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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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녀당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추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법정육아휴직 외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추가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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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자 만 55세 이상 계약연장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이지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존 시급보다 낮춰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졋을경우해당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한 상황을 확인서에 기재하여 두시는게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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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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