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시 휴일수당(토요일)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근무여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격일근무자의 경우 근무후 휴무날 중 주휴일 및 휴무가 잇으므로, 휴일근로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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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문의(급여외 수입 발생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급여 정산이나 연말정산시에 급여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알바 노출이 될 수도 있나요?알기 어렵습니다.만약 노출이 될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노출이되어 알게되고내부징계규정이 별도 있다면 징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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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만료로인한 해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년 근로계약서를 1월1일~ 12월31일 만료로 쓰고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이 계약은 연봉제 적용 계약이며 본계약 근로기간 내의 업무성과 및 근태등을 반영하여 명년 근로계약에 반영됩니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근로계약기간에 위와같이 써있다면 계약직입니다.2. 위 계약서대로 매년 작성한다면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말해도 계약직이 맞는건지 궁급합니다계약직입니다.3.이때 계약만료로인한 사직 ( 단순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 혹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자체판단으로업무성과및 근태가 좋지않았다로 인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을 회사로부터 당했을시 두가지 이유 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정당한 사유가 없이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유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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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0시간 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을 초과하는실근로를 의미합니다.1번 2번 모두 60시간미만이므로 문제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바,서면합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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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 출산휴가와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 자산양도라면 승계가 이루어지지않아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반면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출산휴가자는 사업을 양도한 자가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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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 신청 조건이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인사처의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정당한가요?질병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없습니다.내부규정에 따릅니다.인사처 의 유권해석및 관례가 그러하다면 문제소지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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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계약서 작성 및 퇴직연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 대신, 단축근무를 하는 시간과 기간, 이에 따른 급여와 연차휴가 등 변동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적고 이외에 다른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급 후, 회사와 직원분의 확인 서명만 받아도 괜찮을까요?-새로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저희는 매달 직원분의 급여에 일정 %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DC)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그만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반으로 줄어들게 될텐데요, 단축근무를 하는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불입하면 될까요?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동일한금액으로 불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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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 퇴근 곤란"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요?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되는 것인지요?저희가 지원금 받고 있는 것이 많은데 자체 감원을 했을때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 혹시 저희의 경우 감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 것으로 문제안됩니다.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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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시간 변경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1시~8시로 근무 변경하자고 하시는데제가 거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애당초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변경관련 포괄동의가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완강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거부로 인해 병원측이 퇴사결정이 가능한지해당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3.퇴사가 안되는데 강제퇴사 당할 시 제가할 수 있는법은 무엇이있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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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급여랑 별개로 지급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계좌로 직책수당 10만원을 바로 입금하고 있는데이 부분 괜찮은건가요?회사, 근로자 둘 다에게 문제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입장에서 문제없으며,근로자입장에서 퇴직금등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습니다.다만 세금회피 또는 지원금 수급을 위한 회피에 동조한것으로 인정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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