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노동자의날)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근무자 노동자의날 원래 휴무일인데 수당 지급해주나요?해당근로일에 일을 하면 250%지급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별도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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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없음에 대해 통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경우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승인을 했다거나, 사업주의 승인이 두려워 근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고 근로한 경우라면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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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6월 29일부터 입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는데올해 6월 29일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때 1년 이상으로 되나요? 1년 미만으로 되나요?6월 29~당해년도 6월 28일까지 근로하고, 6월 29일날로 상실신고 처리되면 1년이상 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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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의무시행 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7.1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7.1~12.31 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활용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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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근로자를 대신해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게 법상 문제되진 않을까요? 휴직중인 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휴직중인 근로자가 돌아오면 그 근로자는 퇴사시켜도 괜찮나요?다만 휴직중인 자가 복직한 때,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휴직자가 복귀할때까지 일한다.등)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복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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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 시간이 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40시간이 넘는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매주 평일근로는 37시간 55분 , 격주 근무가 3시간 반이므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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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을 연구소 연구직으로 전보발령내는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특별히 한정된것이 아닌 한 사용자는 인사이동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위질문의 경우 사업주의 인원배치의 필요가 있더라도 관리직사원 대상으로 배치하는 것이 업무배제를 회피하기 위한 인사이동에 해당하고, 본사와 연구소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불이익이 클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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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퇴근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해야하므로 6시에 나와야 할것이나,외근임에도 회사에서 퇴근하라고 규정 또는 업무명령이 있다면 퇴근시간을 회사도착시간에 맞춰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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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업무내용 신고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썼고,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불법이 아닌 일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습니다.이럴경우는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사실이 아닌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그로 인해 영업방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사적 고소를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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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수습기간은3개월이지만 불행하게 수습기간중에 산재발생하여 현재수술받고 여러차려수술도 남았습니다.산재와 회사에대한 손해배상도 신청가능한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신청가능합니다.산재신청하여 요양 휴업급여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면책됩니다.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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