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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재직중에 하는거랑 퇴직후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당시 기준 간이대지급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소송제기하거나도산이후 대지급금을 진행해야합니다.재직시 간이대지급금 사유가 존재한다면 먼저 재직중에 신청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그외 나머지는 차후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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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을 한 회사로 직원들을 전적시킬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영업양수도의경우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를 거부하는 이에 대해서는 퇴직에 준하여 처리됩니다.위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이 당연히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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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큰차이는 없다고 사료되나,그래도 우위를 따지자면 3월달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전 3개월 임금이므로 지급일기준이 아니고 실제 퇴사일 기준이므로3월 3일이후 퇴사해야 12.25일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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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통상임금 제외로 사료됩니다.관리직 또는 영업직이라는 직무특성과 무관하게 통화자체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소정근로를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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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구수당 지급 관련 세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달리 회사부담분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합니다.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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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으로 근로시간 계산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위 계약자체가 유효할것으로 생각되며,다수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활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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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에 월급이 155만원 이면 회사 붙잡고 있어야 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타 업체보다 급여를 더 지급함에도근무자체에서 부담이 없다면 재직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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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 답변이 다 다르고 어려워서 쉽게 풀이해주세요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대체된 근무는 임시공휴일 지정전 근로일과 변경한 것이고,이후 해당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경우라면100%유급분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 150%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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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정도 일하고 말았는데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바로하지 않았더라도 제출하여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근로계약서 월급여액에서 일할계산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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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법이 변경되어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도 줄어들고, 근속수당 자체가 규정변경 절차없이 삭제된 것이라면불이익하다고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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