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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일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일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일단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는데...다니다 보니 입사때 말한거랑 좀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거 같다고 하더라구요.구두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른처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회사에 해당사항 이의제기 하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거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경우 계약해지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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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했는데 무단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통보를 하였지만 기각되어서 이게 무단퇴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속하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30일전 해지통보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은 당일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의 자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수습기간이라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3.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손해가 있는 경우나 전문적인 일?에만 성립된다고 봤는데 제가 사무직이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 혹시나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하루 나갔고 제 업무는 진료보조 입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해당 손해와 근로자퇴사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업무에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제 손해입증이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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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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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수습 끝나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자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수습 끝나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자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냥 사장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과태료대상이되며,채용조건과 다른 근로조건(계약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해지 및 귀향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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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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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사장님께 달라고 그냥 말하면 바로 줄까요? 안주면 법 위반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작성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작성 미교부한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법위반시 최대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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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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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터디카페에서 알바 중인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핑계로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는 자발적 퇴사사유여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다만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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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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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어느게 맞는 건가요? 상여금은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요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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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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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와 월차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서요. 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1년에 한번 발생하는게 연차이고, 1달에 1번 발생하는게 월차인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연차는 연단위로, 월차(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으며 월단위연차로 사용됩니다.)는 월단위로 부여됩니다.연차는 1년을 근무할것을 요구하나, 월단위 연차는 1년을 근무했으나 법정출근율 미달인 경우 또는 최초1년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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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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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이번 회사에서 계약만료통보를 받고 확인서에 사인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평균 한달에 3~4번정도 회사통보 후 지각을 하였고, 한번 회사통보 후 결근한적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없었고요.혹시 실업급여 수급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인정된다면 실업수급 귀책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위와같은 사정으로는 해고에 준하는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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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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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고 연차에대한 설명 듣지 못했고만 4년 근무하며 연차는 여태 써본 적이 없습니다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근무일은 17-4-17 입사2021-4-40퇴사예정 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17.5.30일이전이라서 최초1년미만입사자의 1개월개근시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으며,19.4.17 에 비로소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바,해당기간부터 3년은 22.4.16이므로 금일까지 내용증명이나 별도 다른 조치 안할시 최초 입사년도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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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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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개월수 계산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 총고용보험납입년수는 15년 이상이지만 그전직장에서는 본인의 개인사유로 퇴직하였고 ,이번 퇴직사유만 실업급여가능한 것 같은데 총 수급가능 개월수 알고싶습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될것이고,수급사유는 최종이직일 수급사유로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인정됩니다.실업급여 해당일수는 가입기간 과 연령으로 계산하여 50세 미만이라면 10년근무로 240일 / 50세이상이라면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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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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