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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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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증여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부모님 각자 입장에서 직계비속그룹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받는 금액은 공제범위 이내이므로자녀가 부모님 각자에게 5,000만원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증여하는 자녀는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5,000씩 증여하여 총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지만, 받는 부모님입장에서는 각자 5,000만원씩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아버지 증여세 계산시 5,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 차감하여 세액이X, 어머니도 동일 반대로 자녀 두 명이 부모님에게 각각5,0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입장에서는 자녀1,2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므로, 아버지도 자녀에게 1억을 받는것이 되고 어머니도 자녀에게 1억을 받는 것이 되므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요약]받는 사람 기준으로 자녀들로부터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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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시 지방세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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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직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고 납부합니다. 5월달 신고전에 미리 납부하고 5월 납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처음 받으셨다면 그동안은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면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가 맞습니다.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외에 개인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금융 소득 등)을 합산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중간예납 역시 주소지 관할에서 고지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는 사업관련 세금이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 다른 소득이 합산이므로 주소지 관할)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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