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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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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오히려 사위분이 받게 되면, 자녀가 아닌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있습니다.(기타친족은 1,000만원이 공제되어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약 400만원의 증여세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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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1.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중과대상이 맞습니다. 2. 분양권의 취득시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020.8.12 이후인 경우, 주택수 판정시점은 분양권의 취득일이므로 분양권 취득당시 이미 2주택이 있었다면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020.8.11 이전인 경우, 주택수 판정시점은 주택의 취득일(분양권 잔금일)이 되므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것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2024.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배우자 등에게 증여나 매매등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을 한 날이 되어, 증여전에 1주택을 처분하였다면, 분양권의 취득일 현재(증여한날)주택수가 1주택이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 2025.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의 증여나 매매로 1세대내에서 동일한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전에 최초 취득한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전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주택수가 줄어들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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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 합산)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1번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한번만 적용되지만,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부모님께 받은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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