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의자 모서리랑 식탁의자에 부딪친 부위가 아직도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무릎의 경우 한달이 넘었는데도 통증이 있다면 미세 골절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발가락의 경우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골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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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딱딱 소리가 자꾸 나요.. 원인과 운동방법?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날수 있는 질병은 다양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연골염, 추벽 증후군, 연골연화증, 인대 손상 등이 있고 정확한 진단을 알기 위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의의 문진, 이학적 검사, 엑스레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CT, MRI를 시행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질병 없이 소리가 날수도 있고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을수도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진료 후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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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몸살이 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면서 심박수가 상승할수 있습니다. 현재 증상만으로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감별할수 없고 자가키트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기에 한번 음성으로 나왔다고 완전히 신뢰할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자가키트 검사를 더 시행하거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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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있는 눈물샘이 자꾸 가려워요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하루 한두번 가려운 정도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이 많이 나거나 눈물샘이 붓거나 눈물샘이 막혀 눈물이 잘 나지 않아 가려운 것이라면 안과에서 진료를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평소 온찜질을 해주시고 세안시 눈물샘 주변도 잘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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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랑 눈썹주위에 여드름? 같은게 계속 나요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모낭염이나 여드름으로 여겨집니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면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집에서는 무균적으로 제거할수 없기에 2차 감염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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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어깨통증에 관련해서mri??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원하신다면 mri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상에 따라서 부위는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현재 증상만으로는 정확하게 목 의 문제인지 어깨의 문제인지 감별할수는 없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mri 촬영과 같은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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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리 통증시 어느과로 진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외상이나 갑작스러운 운동, 활동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늑골의 미세 골절, 염좌 등을 의심할수 있습니다. 우선 엑스레이 촬영 및 진료가 가능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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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있는데도 오슬오슬 춥고 피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감기 몸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일 외부활동이나 외부인과의 접촉 등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다면 감염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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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에 물이 찼습니다 물빠지는데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무릎의 관절강에는 관절운동 시 연골을 보호하기 위한 활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활액은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습니다. 활액막은 무릎의 윗뼈와 아래뼈를 감싸는 관절낭 안쪽에 얇은 막 형태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 활액막이 감염, 외상, 염증 등으로 자극을 받으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활액이 과다 분비되면서 붓게됩니다. 통증, 무거운 느낌, 부종이나 열감이 나타날수 있으며 운동 범위가 감소할수 있습니다. 물이 많이 차있다면 흡인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물이 저절로 감소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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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이 너무 심한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대한두통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편두통 환자에게 예방 치료를 고려합니다. 1. 급성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편두통발작으로 인하여 환자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2. 편두통 일수가 월 4일 이상으로 두통의 빈도가 잦은 경우3. 급성기 치료 약물이 금기거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4. 급성기 치료 약물의 과용이 있는 경우5. 반신마비편두통, 뇌간조짐편두통, 지속조짐편두통, 편두통뇌경색 등의 특정한 비전형편두통이 있는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편두통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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