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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분쟁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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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자진퇴사로 작성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내용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다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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