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 근무로 문의 드립니다 취업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을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의 따라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하여 부과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637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이 통보되므로 회사는 인지하게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한도가 크기 때문에 각각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산재보험은 이중 취업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부로 인해 회사에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임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직장은 프리랜서 형태의 사업소득을 취득하는 계약형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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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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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급을 한달 무급으로 했을 시 4대보험 적용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에 신고된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내년도 각 공단의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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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법적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법적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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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시 연차 발생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1일 입사하면, 2025년 10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법 60조 2항)2025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법 60조 1항)11월 2일이다 1일이다 혼동이 있는 이유는, 예컨대 A근로자가 11월 1일까지 근로했다고 하면, 그사람의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11월 2일이 되는 겁니다.따라서 A 근로자가 2025년 10월 31일 근무하고 11월 1일에 퇴직하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 발생일이 11월 1일인데, 그 날은 이미 퇴직한 날이기 때문입니다.반면 20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2일에 퇴직하면 15일 연차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 15일치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받을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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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몇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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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유, 사산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휴가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예컨대, 10일의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5일만 원하는 경우, 5일만 부여해야 합니다. 즉 5일만 청구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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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에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약의 조문은 근로기준법의 법률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에 없더라도 당연히 관철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즉,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며, 해당 조항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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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난임 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난임휴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난임휴직은 법에서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휴직이 아니라, 각 기관·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해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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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 계약, 매년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이는 전형적인 기간제(계약직) 문구입니다.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은, 실제로는 매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 재계약되는 관행이 있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나아가 법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2년 차까지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라는 부담을 지지 않고도 단순히 “계약만료” 처리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즉, 1~2년 차 근로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귀하가 계약만료가 부당하다며 다투려면 일반적인 해고 사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갑자기 "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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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총 60시간(주 평균 15시간) 근로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지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일부터 역으로 4주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4주 묶음이 13회 이상(=1년 이상)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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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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