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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범철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부당해고·징계,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 자문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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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에 관하여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로를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시 산입되는 금액이므로, 식대가 포함된 212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판단됩니다. 월급 212만원이라면, 통상임금 시급이 10,144원(209시간으로 나눔)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2026년부터는 월급을 2,156,880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요약하면, 사안의 경우 2025년 12월 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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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사람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에 포함됩니다.건강보험료 정산분은 상실신고 다음 달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면 퇴직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보험료 정산은 퇴직 즉시 정산되지 않고, 2026년 5월 중 정산이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다시 퇴직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정산분을 요구하기는 곤란하실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경우 정산보험료 고지 전, 미리 정산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부과되기 전 보험료(확정되지 않은 채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이러한 예상액을 공제하고자 하신다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서면을 권합니다)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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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후 퇴사 급여 이게 정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제로 근로계약하셨다고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봉이 3천만원이면 월급여는 25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급은 11,962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귀하가 2일 근무하였다면 총 16시간 근무한 셈이므로 11,962 × 16시간 = 191,392원 또는 250만원의 2일치 일할계산(250만원 × 2 ÷ 30일)한 166,6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식 모두 노동부 해석상 허용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최소한 166,667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은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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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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