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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범철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부당해고·징계,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 자문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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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무사고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무사고 수당"은 그 지급 조건이 까다롭게 보이지는 않아 통상적 근로자 대부분이 수령하는 수당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당을 면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두고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 급여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지배개입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례는 이른바 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는바,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무사고 수당"의 지급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에 질의 회신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그 지급액이 일반적 근로자들도 통상 수령하는 수당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결국, 급여 자체가 과다하지도 않고, 부당노동행위의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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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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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미지급(근계서에는 지급한다고 적혀있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무가 없다는 것과,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계약상 임금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법정 가산수당 미지급이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촬영해 둔 계약서 사진 역시 계약 내용과 임금 약정을 입증하는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야간·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교부 책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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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욕을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 3주 차 신입사원인 상황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모여 있는 아침 체조 시간에 연령과 경력상 우위에 있는 직원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라, 씨발 어린놈 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공개적 모욕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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