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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범철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부당해고·징계,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 자문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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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O /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2) X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며, 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4) X / 10,320원으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며,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자가 실질임금이 12,000원임을 입증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12,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2,384원을 적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역시 시간당 12,000원의 단가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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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지급하는 경우 퇴사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 연차 계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 입사연도 기준 연차 →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 연차로 산정한다는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입사연도 기준 연차→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 연차로 산정한다는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2. 회계연도 기준 연차 < 입사연도 기준연차→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의해 입사연도 기준 연차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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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질병&계약만료로 겹치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단순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의 인정 기간 중 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실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실업 인정(통상 신청 후 약 2주 경과)을 받은 이후, 매 4주 단위로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고용센터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해당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사무직이나 재택근무 등 신체 상태상 수행 가능한 직무가 존재하고, 그에 맞추어 입사지원, 구직활동 등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었다면, 수술 또는 질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부정하거나 이를 부정수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결국 본 사안의 관건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실업의 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 의사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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