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휴게시간 판단 시사용자가 간섭·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중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방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방재실이 실질적인 휴게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휴게시간 중 점검·검침은 명백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점,민원이나 설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점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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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규정 내 명령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말씀하신 '명령복종' 내지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상 기재가 반드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애초에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표현을 보다 온화하고 현대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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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이라면,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표님의 설명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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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시간 근무(주5일) 월근로시간,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19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8시간(주 40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대해 비례계산)으로 계산되므로,1주 유급 시간은 총 22.8시간.1달 총 유급 시간은 22.8×4.3452=99.07시간따라서 1개월치 임금은 대략 993,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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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임금체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일급제이고 고정수당이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하는가 하는 점이 핵심인 듯 합니다.통상임금 시급 산정1) 일급을 해당 날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예: 일급 160,000원 ÷ 8시간 = 20,000원)2) 월 고정수당을 월 유급총시간(예: 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예: 300,000원 ÷ 209시간 ≈ 1,435원)위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을 통상임금 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산정이렇게 산출된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 (20,000 + 1,435) × 8시간 = 주휴일 1일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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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무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690, 1999.3.24.).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 달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총 일수(주휴일 포함 약 24~26일) 대비 퇴직일까지의 유급일수(1일)에 비례해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해당 해석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1/24 내지 1/26 비율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다만, 노동부는 별도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예: 그 달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도 이를 허용하는 입장이므로(근기 1455-24422, 1981.8.1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정한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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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약 9월 30일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7월부터 9월까지 지급받은 임금,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상여금의 1/4,작년도 연차수당의 1/4,이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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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주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이 되지만, 이러한 환산 여부가 주휴수당이나 통상임금 산정 등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로서 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라면 그 초과분부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날짜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당 총 근로시간이 32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날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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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오름에 따른월급 인상 및 통상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됐는데 통상시급이 작아지려면, 근로시간이 연봉인상분을 상할 만큼 늘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퇴직금(평균임금 약 30일분)을 연봉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위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회사의 주장과 관계없이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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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고정OT 이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고, 회사와 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통상임금·퇴직금 등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법적 분쟁 시 입증책임 측면에서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 OT)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계약 내용이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무방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에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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