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용선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 * 추가연장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근기법 제5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