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중이고 포괄 임금제로 직원들 급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는 직원이 포괄임금으로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더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최저시급인 9,160원 * 추가연장시간 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무하는 직원이 포괄임금으로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더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최저시급인 9,160원 * 추가연장시간 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시급에 추가연장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선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 * 추가연장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근기법 제5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으나, 추가근무시간에 본 근로의 내용과 동일한 근로를 할 텐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되 이를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할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급*추가연장시간"으로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관련 적용 대상이 아닌바, 귀 질의와 같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사용자가 임의로 적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계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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