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계란 카드매입분은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일반 계란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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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입내역 현금영수증 개인번호로 받아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사업자용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합니다.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매입비용으로 인정받는 영수증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공제용은 사업체의 지출 증빙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분 본인 명의 핸드폰 번호를 사업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동 가능하오니,활용하시여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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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경유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업무용 승용차에 사용한 금액은 유종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다만, 차량이 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 혹은 화물차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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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급여는 매달 나가는데 원천세 신고(비용처리)못할 경우 손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합니다.한달에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2400만원 만큼 비용 처리 없이 현금만 나가는 것입니다.2400만원에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곱한 것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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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장기보유를 하면 최대 80%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상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최소 3년 이상 보유시부터 공제가 가능하며최대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30%입니다.1년당 2% 곱해서 생각해주시면 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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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시 숨고페이 매출건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시면 이번에 예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법인사업자시면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현재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면 04.16에 판매대행결제 매출자료가 조회 된다고 되어있으니 목요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때도 홈택스에서 숨고 매출이 조회되지 않는다면,숨고에서 조회되는 매출금액을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시어 매출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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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게시물 수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규모라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게시물 수익 세금이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히 어떤 수익인지는 모르겠으나,일반적인 인스타 수익화 혹은 광고/협찬 수익으로 생각됩니다.외화로 받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고,광고/협찬 수익 혹은 쿠팡파트너스 등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되십니다.업종코드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참고하세요.(921505 과세 / 940306 면세인적용역)질문자님의 경우에 혼자서 신고하기에는 벅찬 규모이므로세무사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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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세무서 담당 공무원분이 국세 납부 여부를 조회를 하고 체납기간 및 체납액수에 따라 반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이미 체납된 종소세를 세무사에게 의뢰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고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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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지방세완납증명서 발부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고지방세완납증명서는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임대인의 완납증명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의 완납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완납증명서는 본인이 발급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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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 받으면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 사회통념상 생활비를 위하여 송금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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