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 받으면 증여세

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명목으로 100만 ~200만원받으면 증여세내야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면 생활비를 주고 받을 이유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도 않기에 증여세 이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실질 배우자에게

    매월분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기타 잡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의 증명 및 실제 생활비 등의 사용한 증빙(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을 미리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회통념상 생활비를 위하여 송금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자산 구매등 투자만 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