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증여와 상속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혼인 출산 2년 내 증여받는 재산은 1억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그러나 상속세및 증여세법 13조 3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중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하여 열거된 내용은 없습니다.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원천징수 떼고 일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며 얻은 사업소득과,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이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에,세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 신고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이며,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입니다.국적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로 혼인/출산 2년 전후로 1억원 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그것이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으십니다.홈택스에서 셀프신고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신고시 성실신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운영하시는 업종에 따라 매출 15억, 7.5억,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전환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증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며, 확인증이 없을 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은 전액 비용처리되며, 60% 만큼은 추기로 세액공제 됩니다.별도수수료를 내셔도 그만큼 세금을 덜 내시게 되어 실질적으로 손해는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에어비앤비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Q1. 보통 사업자내고 해도 따로 알길은 없잖아요.-> 사업소득이 커지게 되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Q2. 그리고 저는 부양가족 부모님 두분 올려둬서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달라지면 세금 혜택도 달라지겠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당연히 기존보다 세금이 많이 산출됩니다.Q3. 어느 분은 제 명의로 일단 하는걸 추천한다는데 어떤게 나을까요?-> 수익배분, 분쟁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보통은 실질에 맞는 명의로 하는 것을 적극추천드립니다. (공동명의)다만, 겸업조항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언니가 대표가 되어 사업자를 내시고 같이 운영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환급 제도는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월세 환급제도" 라는 것은 없습니다.과장광고일 뿐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라는 것은 있습니다.1.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2. 본인 혹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대부분의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알고 있으며무조건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식 축의금은 상속세가 적용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먼저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축의금을 받고 난 이후의 소비는 증여와 무관합니다.축의금이 누구의 귀속이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님에게 귀속됩니다.다만, "신랑/신부 지인의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로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신랑/신부 지인의 축의금은 신랑/신부에게, 부모님 지인의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 썼는데 종소세도 쓰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5월에 홈택스 셀프신고로 해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가게에서 용돈 형태로 받는 소득, 직계 가족도 증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현 상황으로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소득,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 등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