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가게에서 용돈 형태로 받는 소득, 직계 가족도 증명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매달 용돈처럼 돈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식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직계 가족 간 거래라서 따로 급여 계약이나 4대보험 없이 받는 돈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득증명을 해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계약이나 4대보험 가입 없이 받는 금액은 적법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라고 해서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이므로 실제 근로를 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는 있으므로 출퇴근기록 등 소명가능한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소득,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 등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본인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는 매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부모님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