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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징계의결 회부되는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직장갑질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점은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으나, 모든 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신고입니다. 허위신고 또는 사실 판단(인정)의 오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결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이미 조사가 된 것이므로 매우 전문적인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징계를 하는 경우 결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미 조사는 끝나버렸으니, 징계위원회에 사전 서면소명서 제출, 당일 출석 소명을 통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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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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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겸직을 한 것이 아님에도 과도한 징계가 아닌지 생각되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십니다. 실제 이 정도면 감봉 정도로 끝났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징계수위는 인사권에 해당하여 웬만하면 회사의 양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징계권한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만 예외적으로 부당징계 판단을 하게 됩니다.한편,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버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못한다는 의미는 하더라도 기각(각하)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억울한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 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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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처럼 퇴직금을 비율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그러나, 현행 법률 상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가 아니니 안 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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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직장내괴롭힘조사 후 인정된 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징계는 반드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도 "품의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엄격히 금지된 괴롭힘에 비해 징계양정에서는 약하게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입니다. 또한, 징계 양정을 판단할 때 다양한 주변적 정황을 참고로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등"이라고 된 정황만으로 뭔가를 대비하고 할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대응해야 것은, 인사부서에 "징계사유가 정확히 뭐냐? "등"이라고 되어 있는 데 내가 어디까지 소명해야 하는지 알려다오"라는 공식 질의를 해서 증거를 확보(이메일, 메신저, 문자, 카톡)해 두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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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고령화가 계속되면 정년 연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업과 노동자의 연령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다보니 쉽게 도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한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언젠가는 도입이 될 것입니다.현재 정년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새로 명시하면서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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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은 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데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원이 2~3명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나, 4~5명으로 애매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 노무사 상담을 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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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20회 이상 지각이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고 "예고"의 경우, 수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3개월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 3개월이 되는 날 이전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10. 입사했다면 11.8.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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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해고당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가 가능하고 인정되면 수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을 지나야 인정됩니다. 수습이 기준이 아니라 3개월 도과 여부가 기준입니다.위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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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초단시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위반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을 내야지 3.3%를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들 소위 알바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건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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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결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무급처리(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감액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그냥 주고 싶으면 줘도 됩니다. 승인을 받고 결근(연차가 없어서 결근)하는 경우 그냥 주기도 합니다. 4시간 쉬고 1일치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니까요.법대로 하자면, 4시간 및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면 8시간보다 적을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이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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