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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 경력 20년, 노무사 경력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전국 단위 사건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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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법에 의거 받습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직원 수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즉, 1인 근로자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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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규정이 없을 때 퇴사하는 법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구두, 문자, 카톡, 이메일, 문서(사직서) 뭐든 상관없으나, 최소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는 "사직의 시기" "정확한 사직 표현"을 포함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즉, 구두가 아닌 어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민법제660조 규정 및 이를 준용하여 한달 전체 통지하면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직서에 적힌 날짜로 수리해 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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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정도면 너무하다 싶으면 말을 하셔야겠지요, 안 그럼 눈치도 좀 보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럼 나가라"고 해버리면 나가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에 대한 대우가 심하다 싶으면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올려주면 좋고 아니다 싶으면 장기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직 생각이 없다면 절대 먼저 나서지 마세요, 다른 동료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만 나서면, 아무리 본인이 일이 더 많아도 받아들이는 사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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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직연금 의무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왜 내 퇴직금을 맘대로 못 받게 해?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취지가 무엇이든 일단 당장 노출되는 언론이나 포스팅들을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정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필자가 알기로는 "일시금을 못 받게 되나"의 쟁점은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의 기본 목적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압니다.정부가 시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사업주)이 DC형, DB형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 내부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만약, 퇴직 후 IRP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개정안이라면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준비중인 개편안이,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찾을 지, 연금방식으로 받을 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당사자(근로자)에게 남겨두겠다는 취지라면 빨리 해명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아마도, 퇴직연금 의무화가 몫돈에 대한 근로자의 처분권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또한 금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는 이로울 수 있겠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더 이상 퇴직금 체불은 꿈도 꾸지 마?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여 감독기관에서 사업주의 적립금 납입 여부를 감시한다면 퇴직금 체불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적립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납입을 독촉하거나 미납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면 기업도산, 악의적인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재산권 보장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여 퇴직금 체불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못하겠으나, 상당 부분 퇴직금 체불이 사전에 감시될 것입니다.퇴직연금 관리공단과 같은 국가 차원의 퇴직연금 운용 기관이 설립된다면 상시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미납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는, 퇴직금 체불방지와 국민 노후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퇴직연금 의무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몫돈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홍보해 주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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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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