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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라는 직업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인 수출입통관 외에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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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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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시 면세품 관세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경우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면세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역인 보세 판매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반입시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또한, 해당 물품을 역시 태국으로 반입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수입국 세관에 신고하여 예치하여 서류를 받고 출국 시 찾아가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적어도 태국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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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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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를 했는데 관세를 별도납부 해야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물품 중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라면 미화 150불 초과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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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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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건 출국시 세관 여권 스캔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단 도착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등을 위해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출발국에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텍스 리펀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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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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