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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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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충족여부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4단위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모두 미상이여도 4단위가 변경된다면 충족되므로 굳이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CTH 기준 특성상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해야하며, 특히 기계류의 경우 전용 부분품의 경우 동일 HS CODE 4단위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한국산도 미상도 아닌 예를들어 중국산인 경우에도 중국 또는 CN으로 기재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해서 번거로워지므로 역내산이 아니라면 미상으로 설정하는게 업무 편의상 좋습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와 유사한 성격의 서류로서 외국산의 경우 예를들어 미국산 원재료의 경우 굳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실익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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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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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가 200개 품목에 관세를 철폐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현재 트럼프 정권은 보편관세를 시작으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는 전가되는 세금이며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결국 최종 소비자인 미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고기 커피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예: 맥도날드 등)과 연관되어 가격 상승이 심각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면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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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할 전자제품의 통관부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때 입력해야 하는 번호이며, 사업자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하여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는 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하다면 개인으로 입력하시되, 통관되기 전에 물류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무소에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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