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1) 저희 사유가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고객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가 협조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미국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받기 위함이므로 수출자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발급해줄수 없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요청한 사항을 최대한 협조해주다보니 아직 증명서를 작성할 준비나 여건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문2) 그리고 저희가 말한 '원산지는 국내산이나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우리도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 작성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상기 답변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혜용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국에서 통관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FTA 적용을 통해 최대한 관세절감과 중국산을 피하여 관세를 낮추기 위함인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가 추후 미국 CBP 검증으로 오히려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