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시급×유급시간유급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사례처럼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병가기간 및 병가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날은 유급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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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명절연휴에 해외여행가는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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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 매장 매출부진으로 타매장에서 하루이틀 출장을 가라는데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타 매장에 출장가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 지시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나 크게 불리하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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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 과중 정도 등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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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무단결근처리예정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아직 사직을 권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가 1개월 사용 후 본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사직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지금은 치료 후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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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서류를 비조합원 관리자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 직원이 탈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해당한다면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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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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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서 근로자로 지위 변경 시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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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팀장에게 사직 의사표시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팀장은 업무 인계인수에 관해 언급하였고, 업무 인계인수는 필요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형평에 어긋나게 특정인에게만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요구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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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자꾸변경 되어 퇴직금 및 월급이 예상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장의 말을 액면대로 따를 경우 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계산해 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2일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경우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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