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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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로 인한 급여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계산해야 합니다.6월 5월까지 근로하였고 연장근로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했다고 가정합니다.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임금=시급×유급시간=10,526×8×44는 주휴일(6월 1일)+실근로일 3일(6월 2, 4,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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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한달알바의 월급을 나눠서 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계산기간을 어떻게 약정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 정기 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고 약정하였다면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7월 10일에 지급할 수 있고, 임금계산기간이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매월 10일이 임금 정기 지급일이라면 사례처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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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본급, 식대, 직급수당,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연봉 재협상 후 임금항목이 변경되었으나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총액은 차이가 없으므로 변경 전후 퇴직금액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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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근로자의 청구와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사유와 상관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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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예상금액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은 4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입니다. 따라서 7월 18일까지 임금도 포함됩니다.식대는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주유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7월 임금과 주유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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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친 기간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 의사로 산재신청을 보류한 것이므로 나중에 산재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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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 6개월이상 사유 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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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새로운 사업장에 바로 재취업해서 이전 재취업기간과 합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하여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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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급여 소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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