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노동문제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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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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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은 단시간근로자나 통상근로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촉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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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시적 무급휴가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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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발생한 때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와 별도로 1년 1일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하였고,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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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날 출근한지 2시간만에 가게랑 맞지 않는다며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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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후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후자를 적용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24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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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는 공휴일 상관 없이 일자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유급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과 무관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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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을 말하고, 퇴직금, 휴업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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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업주가 근로 시간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기존에 약정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기존 출퇴근시간대로 출퇴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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