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인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걸 이유로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은 원칙대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파업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투잡을 하더라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투잡을 금지하거나 투잡을 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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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비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인 기간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참고로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요양을 받을 권리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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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전출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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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들어있다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위 조항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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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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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시행하는 2주 탄력근로제의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당 평균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특정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주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한도에서 1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평일의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8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당 근로시간을 미리 확정해야 하고, 최소한 하루 전에 근로시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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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1일 또는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하면 근로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로하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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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인사관리할 것인지는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정년이 되면 일단 퇴사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계약없이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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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본사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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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의 직무 수행 시간으로 보려면 문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해당해야 합니다.자신이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여 당사자로서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 수행 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제3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 수행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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