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나고 제 자신이 바보같고 한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고 고용센터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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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는 1년 단위로 임금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입니다.협상을 요청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협상얘기를 꺼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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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방법이 헷갈리는데 연공 반영 +1개는 언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근무는 2년 근무이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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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금액포함 연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어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임금과 무관하므로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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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5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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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첫달 고용보험료 계산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근로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계산하는 날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그로한 일수와 주휴일수 등 유급휴일수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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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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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은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드린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명백히 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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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전보 인사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하나의 건설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위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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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싸인을 안했는데 그대로 적영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선에서 연봉액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봉을 확정하는 것은 노무관리의 일종입니다. 노무관리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봉확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결정한 임금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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